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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광고, ‘신용등급하락·불이익 발생’ 경고문구 의무화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14 14:47 KRD7
#금융위원회 #대출광고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경고문구의무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여신전문금융법시행령 개정…건전한 금융소비 유도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상품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및 신용등급 하락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경고문구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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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점은 증자기준을 50% 완화하고 출장소는 폐지한다.

반면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하는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해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는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빌려준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한다.

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도 개정해 일반 유흥주점업과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도록 했는데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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