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8-30 16:28 KRD2
#검찰 #대구지방검찰청 #권영진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와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잇달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넘겨져

NSP통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지난달 31일 검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덕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지난달 31일 검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검찰이 제7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G03-8236672469

또 지난 5월 5일에도 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지방선거 후보 TV토론회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고, 위법 사항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