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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기특화증권사 대출부담 경감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03 18:23 KRD7
#금융위 #금융투자업 #중기특화증권사 #대출규제완화 #중소벤처기업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운영방식 규정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중소기업특화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중기특화 증권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해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있어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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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운영방식도 명확히 해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보고 콜옵션 행사일 5년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며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한다.

또 적격기관투자가(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사채(BW) 등의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등급이 없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대상 국가 범위를 기존 미국과 일본에 유럽연합(EU)를 추가한다.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야만 한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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