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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 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엄정수사 촉구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9-12 19:02 KRD2
#권영진 #검찰 #공직선거법 #우리복지시민연합 #수사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권 시장 당선에 어떠한 감경도 받을 수 없어’

NSP통신-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사회 단체가 12일 대구법원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사회 단체가 12일 대구법원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12일 오전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사회 단체는 “권 시장이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과 2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을 당시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불출마했더라면 감경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권영진 시장은 당선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떠한 감경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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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내 경선과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4월 22일 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5일 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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