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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외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9 20:47 KRD2
#금융동향 #보금자리론 #미분양관리 #클라우드 #공시의무위반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19일 금융업계에서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한다는 주택금융공사의 발표와 함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표가 있었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범위에 개인신용정보 등의 중요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의무 상장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결정한 금융위의 발표가 잇따랐다.

이외에 코스닥 상장사 12곳이 상장폐기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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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최저 2.15%=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0.10%포인트 인하한다.

상품별로 금리를 적용해 기본 연 3.10%~3.35%를 제공하며 사회적배려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추가 우대해 금리가 최저 2.15%까지 내려간다.

◆ 주택도시보증, 9 ·13 대책 후속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강화=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지정기준인 미분양세대수를 기존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축소하고 예비심사제도를 개정해 미분양과 관련이 적은 평가의 배점은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은 강화한다.

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미분양지역에서 분양 보증 신청시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 금융정보를 금융클라우드에 포함할 수 있게되며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제공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국은 오는 12월경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 금융위, '공시의무 위반' 상장사 행정제재=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2곳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스틸플라워는 정기보고서에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증권 발행 3개월의 조치에 취해졌다.

제이스테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10만원이 부과됐다.

◆ 코스닥 상장사 ‘12곳 상장폐지’ 위기, 3개사는 모면=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수성 등 코스닥 상장사 3곳이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반면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나머지 12곳은 상장폐지가 유력해졌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도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대상 중 상폐 위기에 놓인 12개사는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조건부 상장폐지가 적용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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