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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PG겸영 허용’ 금투업 개정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28 17:02 KRD7
#금융위 #PG #금융투자업 #CMA #RP

간편결제 업무제휴·거래내역 문자 통지 가능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PG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는 증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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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와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과 MMW형(증권금융 예금)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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