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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 자기자본요건 40억원 폐지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16 14:37 KRD7
#금융위원회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자본시장법 #자산운용사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자기자본 요건 40억원을 폐지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운용을 하용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제도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을 체결하려면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지만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폐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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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펀드 투자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운용체계‧침해사고 방지 체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하지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해당 금융관련 법령의 법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해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 고시로 위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로보어드 바이저를 기반으로 펀드‧일임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가능할 것”이라며“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확대를 통해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도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오는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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