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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법원의 삼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항고장 제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29 16:23 KRD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증권선물위원회 #재무제표 #회계법인
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오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에 대한 증선위의 처분에 관해 지난 22일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는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에 2019년 이후 재무제표에도 계속 잔존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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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증선위의 조치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삼바 조치안 심의 시 국제회계기준과 회사의 특수성·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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