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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40명 이상 유지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30 17: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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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은 공인회계사 40명이상으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외 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이면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30일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관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의결했다.

앞으로 전부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오는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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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률상 요건인 인력·물적설비·심리체계·보상체계·업무방법 등 상장사 외부감사 등록을 위한 법률상 요건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 신청 접수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등록신청서 서식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에서 정하고 오는 3월 중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 나가겠다”며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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