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자기자본 요건 폐지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3-20 16:50 KRD7
#금융위원회 #비대면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자기자본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20일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땐 자기자본 요건 40억원 이상을 갖춰야했다.

G03-8236672469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요건 15억원을 충족하면 별도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고시일인 20일 부터 즉시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