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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20일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땐 자기자본 요건 40억원 이상을 갖춰야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요건 15억원을 충족하면 별도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고시일인 20일 부터 즉시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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