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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15 11: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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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환경부가 중·소형 경유차(디젤)의 실제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규정치는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됐던 것보다 5%가 추가로 강화돼 1.43배(0.114g/km)로 설정됐다.

대형 가스차의 실제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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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도 유럽연합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한편 실제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2015년 폭스바겐이 실내 시험을 할 때 배출가스를 임의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7년 9월 처음 도입됐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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