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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항소심도 유죄…벤츠 일부 감형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26 17:3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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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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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이하 벤츠 코리아)는 일부 감형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 각각 벌금 145억원과 징역 8~10개월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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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MW코리아) 행위 자체가 일부 변경된 게 아니라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부정 수입했다는 점은 벤츠 코리아와 달리 의도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이날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 코리아 직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벤츠 코리아에 대해선 1심 벌금 28억원에서 27억390만원으로 감액했다.

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MW코리아는 부정행위를 하고 서류를 위조했지만 벤츠 코리아는 낮은 형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벤츠 코리아) 직원인 김씨는 2016년 3월 1일까지 인증절차를 마치려 했지만 2016년 1월에 차가 한국에 도착하자 2월에 차량을 회수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며 “김씨는 고의성이 일부 없고 초범인데다가 개인적 이익을 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에서 벤츠 코리아 사장을 대기환경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지만 허위 수입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하며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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