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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 북구청장, 민원인에 ‘막말한 공무원·불법준공 의혹’ 해명 무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5-05 12:23 KRD2
#대구시 #배광식 북구청장 #막말 공무원 #불법준공 의혹

2년 제기한 A씨 민원 완전무시, 상대 고발은 ‘신속 출동’, 불법준공 봐주기와 공무원 막말, 배광식 북구청장 해명요구에 입장거부 밝혀 의혹 더 키워

NSP통신-배광식(자유한국당) 북구청장이 2년간이나 재기한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막말과 고함으로 대처한 부분과 H식품에 대한 불법 준공허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거부해 봐주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인터넷 이미지 캡처)
배광식(자유한국당) 북구청장이 2년간이나 재기한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막말과 고함으로 대처한 부분과 H식품에 대한 불법 준공허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거부해 봐주기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인터넷 이미지 캡처)

(서울=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 북구청이 한 공장의 인·허가에 불법이 있었다며 2년여 동안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도리어 막말로 대처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감사부서 마저도 이를 무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를 두고 배광식(자유한국당) 북구청장이 이 업체에 대한 뒷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민원인 A씨(여)는 H식품(대구 북구 산격동 1149-1)이 지난 2017년 자신의 주택 앞에 들어오면서 사유지인 개인도로에 하수구 배관을 매설한 이후부터 심한 악취가 발생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북구청은 2년이 넘도록 민원인을 무시하고 해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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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H식품 준공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하수구가 매설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에 A씨의 이전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부실서류와 토지소유주의 주민번호가 틀려있어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토지소유주가 인감을 떼 주지 않았다”며 “H식품이 가져온 확인서를 믿었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주민번호가 틀린 부분에 대해 “쓰다보면 틀리게 쓸 수도 있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토지승낙서 없이 확인서만 받았다”고 했던 처음 답변과 상반되게 “사용승낙서를 일어버렸다가 뒤늦게 찾아냈다”며 뒤집는 발언과 “그 당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지 몰랐다”고 말해 H식품의 준공허가가 불법이라는 의혹을 자초했다.

특히 북구청은 A씨가 2년 이상 제기한 민원은 무시하고, H식품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출동해’ 미용실 뒤 화장실 벽 사진을 찍어가고, 다음날 바로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는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26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며 “양성화를 해 달라”고 요구하자 북구청이 냉정하게 거절해 결국 옥상의 창고와 1층 건축물을 철거 해야만 했다.

NSP통신-그림과 같이 민원인 A씨가 측량한 결과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H식품건물이 A씨의 도로의 선을 물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북구청 감사부서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해 재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김도성 기자) (김도성 기자)
그림과 같이 민원인 A씨가 측량한 결과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H식품건물이 A씨의 도로의 선을 물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북구청 감사부서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해 재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김도성 기자) (김도성 기자)

NSP통신은 H식품공장 불법준공과 민원인에게 막말을 한 사건에 대해 배광식 구청장이 관계부서에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민원인에게 막말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에 거쳐 인터뷰 요청했으나 1달이 지나서야 비서실장을 통해 “인터뷰를 거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비서실장은 NSP통신과 전화통화에서 “청장님이 따로 만나서 드릴 말이 없다”며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라며,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변해 NSP통신이 전화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마져도 거부하고 나서면서 청장에 대한 의구심까지 키우고 있다.

또한 북구청 감사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직접적인 건축법위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민원인 A씨가 측량한 결과에 따르면 명백하게 H식품 건물이 A씨의 도로의 선을 물고 있는 부분이 확인돼 감사부서에서도 나몰 나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감사부서는 민원인에게 불친절과 막말을 한 공무원 사건에 대해 2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인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나 징계조치도 하지 않는 등으로 재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무시해, 지방공무원법 마저도 무색하게 하고 있다.

H식품의 건축허가 당시 건설과 담당자는 사용승낙서상 토지소유주의 도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라고 도로임명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이고, 건축법상 도로로 임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고, 도로사용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한 문제다”고 말했다.

NSP통신-문제가 되고 있는 H식품이 하수구를 매몰한 부분의 도로로 민원인 A씨의 도로이며, 민원인 A씨의 전 토지 주는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며 내 땅에 하수구를 묻겠다는데 승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고 반박했다. (김도성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H식품이 하수구를 매몰한 부분의 도로로 민원인 A씨의 도로이며, 민원인 A씨의 전 토지 주는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며 “내 땅에 하수구를 묻겠다는데 승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고 반박했다. (김도성 기자)

H식품의 건물이 민원인 A씨의 도로에 물려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승인해준 것이 정당했냐는 질문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고 연락해 주겠다”고 답변해, 준공허가 한지 2년이 지난 이제서야 확인하겠다고 답변 했으나, 그 후로도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무시하는 등 건축법상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더욱더 키웠다.

이에 대해 북구의 한 주민은 “구청장이 떳떳하면 해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스스로 의심을 키우고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일개공무원의 힘으로 준공허가가 날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요즘 시대에 담당 공무원이 그 정도로 나올 때는 뒤에 있는 배경이 무언가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 씨는 “구청장의 임무가 구내 행정, 서무, 재정, 구민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을 구청의 관리감독이며, 이에 대한 총책임자가 구청장이다”며 “그 중에서도 성실의 의무는 업무수행의 기준으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로서 북구청장도 취임선서에서 그리 하겠다고 분명히 서약했을 것이며, 구청장으로 출마할 당시 구민들에게 어떠한 발언으로 표를 달라며 호소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구청장이 잘못된 처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론보도]대구북구청, 산격동 식품공장 준공승인 유착의혹 관련

NSP통신은 ‘대구 북구청, 산격동 식품공장 준공승인에 유착의혹 모락모락’ 등의 보도에서 ‘산격동 식품공장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행정서류와 환경조건에도 식품공장 준공을 허가해 준 북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민원인 A씨가 제기한 악취, 소음 등의 문제 중 일부는 당사자 간 합의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건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준공된 건축물로 북구청장과의 유착관계는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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