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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예비 조합원, 새마을금고에 추진위원장 자격확인 내용증명 발송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5-28 17:12 KRD2
#풍동데이앤뷰 #지역주택조합 #국제자산신탁 #새마을금고 #내용증명
NSP통신-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예비조합원이 원광새마을금고, 국제자산신탁에 추진위원장의 자격확인을 요청한 내용증명. (윤민영 기자)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예비조합원이 원광새마을금고, 국제자산신탁에 추진위원장의 자격확인을 요청한 내용증명.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양시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 예비조합원이 새마을금고와 국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조합원분담금 자금집행에 대한 추진위원장의 자격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을 28일 발송했다.

예비조합원은 원광새마을금고 대표를 대상으로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14일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사건 벌금형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추진위원장의 자금집행과 대출 실행에 대한 정확한 지위확인과 집행근거를 요구했다.

또 예비조합원은 내용증명을 통해 국제자산신탁에게 ▲2018년 12월 21일이후 당 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의 집행이 있었다면 그 집행내역을 상기 발신인에게 송부 ▲차후 추진위원장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자금집행을 정지 ▲발신인의 고지를 무시하고 추가적인 자금의 집행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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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따르면 예비조합원은 풍동 데이엔뷰 추진위원장이 2018년 12월 14일 벌금형 선고(고양지원 2018형제28160)를 받았으며 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 7일후인 동년동월 21에 형이 확정돼 조합규약에 의해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상실됐음을 고지했다.

NSP통신-추진위원장의 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이 적시된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규약(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한 판결문(우). (윤민영 기자)
추진위원장의 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이 적시된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규약(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한 판결문(우). (윤민영 기자)

한편 풍동 데이엔뷰 지주택 규약 제18조 제2항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 까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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