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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12 17:29 KRD7
#이언주 #정치자금법 #광고 수익금

광고 수익금→정치자금 사용 명문화

NSP통신-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이언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12일 광고수익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정치인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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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정치인들은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통신 매체들을 활용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개인방송 과 같은 개인주도 매체를 중심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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