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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 청약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8천만원으로 상향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8-26 14: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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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윤영일 의원실)
(윤영일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자의 청약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안정치연대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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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급여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해 주고 있지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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