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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국토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추진 견제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9-11 08:33 KRD7
#김현아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이 위촉직 보다 많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자격 기준도 강화

NSP통신-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당연직이 위촉직 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 돼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수도 과반수이상이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당연직이 위촉직 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 돼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수도 과반수이상을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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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가 국민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정책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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