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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업자, 14일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 LTV 40% 적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14 13: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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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0월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와 주택임대업자가 신청하는 신규대출 신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loan to value ratio)를 40%로 규제한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하지만 정부는 10월 13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LTV 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 ‘19.10.1일)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14일부터 적용하는 후속조치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확대와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도입 및 ▲수익증권 담보대출 LTV 규제 도입 등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정를 개정해 시행(10월중) 중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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