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1분기 영업이익 3.5%↑…10분기 만에 성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7월 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총 총 595개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에 전체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25.6%인 595개가 이번에 직권말소 처리됨에 따라 10월 31일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801개로 대폭 감소됐다.
이번의 직권말소 처리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했고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하고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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