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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문재인정부 2년 반 ‘반칙·특권 해소’ 성적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1-13 10: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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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문 정부 2년 반 동안의 반칙과 특권 해소 성적을 내놨다.

국민권익위는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개혁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불공정·갑질 개선 ▲국제사회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등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와 관련된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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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을 가속화해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학원법▲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 개의 주요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개혁

국민권익위는 먼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였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부패방지 대책을 대통령과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듬해 4월에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50개의 핵심 과제를 담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청탁금지법도 시행 3년을 넘어서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공직자에 대한 부탁과 접대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고 실제로 ‘인맥을 통한 부탁이 줄었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82.2%에 달했다.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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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2030세대 구직자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2017년 정부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해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비리연루자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부정합격자를 퇴출시켰다.

특히 채용비리 피해자 3317명 중 3298명(99.4%)이 새로 채용되거나 재 응시 기회를 부여받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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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정책을 꾸준히 고민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몇 가지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호됐다. 그러나 혹시 모를 불안감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국민들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0월 신고자가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가 도입됐다.

2019년 7월부터는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해 변호사를 통한 상담·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선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 밖에도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공정·‘갑’질 행정 개선 ▲국제사회의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등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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