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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채이배‧박용진 의원…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찬성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3-09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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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 부결은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한다’는 요건의 개정안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KT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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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은 이에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자격 완화 논의를 시작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색하며 법을 개정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게 해주자고 한 것”이라며 “거대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손쉽게 뒤집는 이런 일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은행들이 혁신보다는 기존 시중은행이 하던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소비자법은 DLF‧라임사태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졌어야하는 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법이 관련 상임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표결은 국회의원들의 자기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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