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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관련 혐의 11건 형사입건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21 19:31 KRD7
#국토부 #집값 담합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결과 #형사입건
NSP통신-대응반 집값담합 수사 진행 경과(이미지=국토부)
대응반 집값담합 수사 진행 경과(이미지=국토부)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지난 2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 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건 총 364건(~3월 11일)을 검토했다.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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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한다.

법 시행 이전 행위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안내문․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 담합 사례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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