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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근거 없어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22 14:23 KRD7
#중앙선관위 #4·15총선 #부정선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가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에도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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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며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자는 입장을 엄중히 전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서울·인천·경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일정 비율 유지와 관련해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는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대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확인한 바(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개표결과 공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이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이다”며 “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율 대비 관외득표율 동일

중앙선관위는 “의혹 제기의 두 번째는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것이다”며 “이는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며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 10%p 차이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10%p정도 높다는 것을 근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253명)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일투표보다 10.7%p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시·도별(광주 1.89%p, 서울 13.06%p), 선거구별(전북 군산시 0.52%p, 충남 당진시 18.31%p)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추정할 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유권자의 투표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므로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관내사전투표함 봉인지 및 투표함 교체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서울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 모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을 비교한 결과, 본인의 서명이 서로 다르다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 정씨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과 11일 참관해 1일차와 2일차 투표함에 모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두 장의 봉인지는 각각 1일차와 2일차 투표함 투입구 부분에 부착한 봉인지로 파악된다”며 “정씨는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투표록 등에 서명한 기록이 있고 여러 건의 서명을 확인·대조한 결과 두 장의 봉인지 서명 모두 정씨의 필체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해당 봉인지에 서명한 다른 참관인도 본인의 서명이 맞다고 확인했고, 정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송파구선관위까지 관내사전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모든 투표함에는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NSP통신-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참관인 서명 기록 (중앙선관위)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참관인 서명 기록 (중앙선관위)

한편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석촌동 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 개표소에 도착한 관내사전투표함에 본인이 서명한 봉인지가 아닌 다른 봉인지가 부착돼 있다”며 “이의 제기한 것을 확인한 바 이의 제기자는 사전투표 1일차 오전에만 참관했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 봉인과정에서 봉인지가 훼손된 것이 발견돼 투표관리관이 오후에 참관한 다른 참관인들의 동의하에 봉인지를 교체했으며 이 내용은 해당 사전투표록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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