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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첫 이슈 리포트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발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20 16:04 KRD2
#경제민주주의21 #라임사태 #채이배 #조혜경 #김경율
NSP통신-(왼쪽부터) 김경률 회계사, 전성인 교수, 권경애 변호사, 채이배 국회의원, 하준 연구위원, 조혜경 연구위원, 빈기범 교수 (강은태 기자)
(왼쪽부터) 김경률 회계사, 전성인 교수, 권경애 변호사, 채이배 국회의원, 하준 연구위원, 조혜경 연구위원, 빈기범 교수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라임사태를 주제로 창립 후 첫 이슈리포트인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또 경제민주주의21은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라임사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의 사회는 조혜경 연구위원(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보고, 김경율 대표,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가 발제를, 하준 연구위원(산업연구원)과 빈기범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토론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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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발표회에서는 규제완화의 실태, 라임사태의 전개, 제도개선 과제의 3가지 주제가 집중 검토됐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무모한 규제완화의 실상 및 ▲사모펀드 시장 현황 등을 살펴보고, 라임사태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라임펀드의 부실 현황 ▲예상 회수 규모 ▲라임펀드의 문어발식 확장과 횡령의 실상 ▲피해자 구제 현황 등을 기존 자료를 망라하여 정리했다.

한편 제도개선 과제로는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 강화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상향 ▲사모재간접펀드 원칙적 금지 ▲판매사의 개인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피투자 회사 이사의 사해 행위에 대한 사적 규율 강화 ▲긴급시정조치권의 법률 근거 명시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산보전처분 명령권 ▲가교 자산운용사의 상설화 ▲사모 CB 및 사모 BW 발행제도 보완 ▲TRS 계약의 신고 및 실소유주 공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반적 과제로 ▲주가조작시 주가조작에 기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활용된 주식 등 재물도 몰수하고 ▲소위 ‘이학수법’등 민사적 환수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유효성을 제고할 것도 제안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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