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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NH투자, 옵티머스 외부검증 소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7-27 15: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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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이만희 의원실 제공)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이만희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피해 금액을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상품승인소위원회’의 결과 검증을 옵티머스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당시 옵티머스 상품의 투자구조와 관련한 법률검토확인을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이 작성하고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는 해당 펀드상품의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의 문제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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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품승인소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검증을 제3의 법무법인이 아닌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에 의한 위원회 의견은 매출채권 간접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해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해당 구조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의견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H법무법인이 제출한 법률검토보고서는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배임과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판매사가 운용사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운용사 실사 및 상품승인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상품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과 업계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해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상품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운용사 대표의 말과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한 채 외부 검증에는 소홀한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공공기관은 계약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매출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건설사가 선금을 요구할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선금사용제도’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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