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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2018년 주택양도차익 31조원 기록…2014년比 17조5천억 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7-28 07:57 KRD7
#김두관 #주택양도차익 #투기 이득 #부동산

“투기 이득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NSP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이 2014년 대비 약 17조5000억 원 급등한 약 31조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 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 원에 비해 약17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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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나 3년 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과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 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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