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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OTT음대협 저작권료 ‘헐값’ 일방 기습이체 수용 못해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20-09-07 16: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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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산정근거도 대표성도 없는 만큼 OTT 각 사별로 개별협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 촉구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7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의 저작권료 지급 결정을 두고 ‘산정근거도 대표성도 없어 협의체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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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OTT음대협 측은 한음저협에 지난 3일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 후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알렸지만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 해당 메일에서 OTT음대협 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하였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한음저협 측은 “OTT음대협 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라며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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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지어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일반적으로도 어떠한 재화나 권리를 ‘사용한 쪽’이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여전히 저작권자 측은 과연 OTT음대협이 대표성을 갖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게 한음저협 측 주장이다.

이는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사용료 기습 이체 감행은 3개 사업자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음저협 측은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라며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이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음대협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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