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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대기업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제동거는 해운법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29 12: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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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어기구 의원. (의원실)
어기구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29일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부과금으로 경쟁력있는 물류시장 조성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소중히 쓰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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