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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1-05 09: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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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5일 서울·인천 등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한다.

NSP통신-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현황(자료=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현황(자료=LH)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올해 우선 6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021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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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수수료도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 대비 비용도 적게 든다.

특히 LH는 주택의 직접 건설·공급과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조사·통계업무에 매진해온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다양한 임대차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인천을 포함해 충북과 경남 등 3개소, 2021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실수요자들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 업무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추진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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