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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업 위장 ‘투자금 편취 사기’ 극성…‘소비자 주의’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28 12: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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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SNS 단체대화방 등 통해 고수익 미끼로 일반인 유혹·투자금 편취·잠적 (금감원)
SNS 단체대화방 등 통해 고수익 미끼로 일반인 유혹·투자금 편취·잠적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투자업을 위장한 사기집단들에 의한 투자금 편취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들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며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2018년 119건에서 2020년 495건 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불법금융투자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으로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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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주로 사설 HTS를 다운받도록 유도해 투자금 입금 요구하고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후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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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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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상담·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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