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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23국 음악 단체, 국내 OTT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촉구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21-02-09 17:23 KRD7
#한음저협 #저작권료 #OTT #문체부 #탄원서

한음저협에 문제 해결 위한 탄원서 보내와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외 23개국의 음악 단체들로부터 국내 일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들의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하기 위해 보내 온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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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의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이번 탄원서를 통해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한음저협에 전달한 서신을 통해 “한국의 일부 OTT들은 원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데다가, 향후 정당한 사용료 지불에도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78만 명의 작곡가 회원이 있는 미국의 ASCAP도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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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OTT는 기존 방송과 별도 매체로 분류되고, 보통 2.5% 수준의 명확한 별도 규정이 있다”며 “그렇기에 더욱 선진국인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4만 명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영화, 드라마 등을 서비스하는 OTT의 음악 저작권료는 2.5%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의 사용료는 1.5%로 하향 승인되었지만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그것조차 너무 비싸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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