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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60억까지 대출 가능...법인은 최대 120억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20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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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현재 기준대비 20%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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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개인사업자 50억원·법인 100억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까지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난다. 단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저축은행이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현재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개별저축은행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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