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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지고 연대책임 완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9-07 14: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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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저축은행의 지점 등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된다.

7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했고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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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데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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