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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농가·외국인 상생의 '주거 대안 모색해야'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7-30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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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 지난 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유예되고 있다.

이 방침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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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방침이 발표된 이후 농업‧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에는 아직도 미흡한 대책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주거 필수시설의 구비나 대지 위 고정 여부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건부로 숙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숙소로 관리‧운영하거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늘어날 내‧외국인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농장 부근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내에 숙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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