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우리은행, 외국인 대상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선보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26 09:18 KRD7
#우리금융지주 #해외송금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외국인근로자 #급여송금
NSP통신- (우리은행)
(우리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WON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5만달러(5828만 5000원)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5만달러(5828만 5000원)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G03-8236672469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우리원(WON)뱅킹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