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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

조성목 금감원 국장의 머니힐링, 사채와의 전쟁 그 종착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05 06:00 KRD6
#조성목 #금감원 #머니힐링 #사채 #대부업
NSP통신-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이 정부의 사채와의 전쟁사를 설명하고 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이 정부의 사채와의 전쟁사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성목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우리나라의 사채는 약 10년마다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각종 규제와 양성화정책을 추진하며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그 종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하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다 보면 사채 이용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사채시장은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따라서 정부의 사채와의 전쟁은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국장은 “사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산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사채에 대해 선제적, 상시적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NSP통신의 머니힐링 세 번째 기고로 “정부의 사채와의 전쟁기록을 통해 사채에 대한 정책적 제고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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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고리채 정리법 제정(1961년)

1961년 연리 20%이상 채무를 고리채(이자는 연100%를 초과)로 간주하고 원금이 세대 당 1만5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리(里)·동(洞)의 정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신고 된 채무 중 고리채로 판정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리(年利) 20%(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농협금융채권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정부가 농어민에게는 연리 12%의 고리채 정리 자금을 융자(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파격적인 사채 해결책을 시행했다.

따라서 1961년 12월 말까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모두 480억 환의 농어민 채무가 신고 됐고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93억 환이 농어촌 고리채로 판명되어 정부는 전체 신고액의 52%에 해당하는 249억 환의 융자를 농어민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이 같은 파격적인 사채 해결책에도 농·어촌의 낮은 소득으로 농·어민들은 다시 고리채를 갖다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1961년 정부의 농어촌고리채 정리법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자제한법 제정(1962년)

1962년 정부는 돈을 빌릴 때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해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자제한법을 제정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을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 제한을 초과 하는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으로는 부당이득 죄를 적용했다.

이후 법정최고이율을 연 40%로 제한해 오다가 1983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한도가 연 40%에서 연 25%로 낮춰진 뒤 1997년 말 다시 40%로 인상한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뒤 고금리시대를 맞아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가 있었고 따라서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폐지된다.

◆서민금융 전담 국책은행 설립(1963년)

1962년 12월 종래의 무진회사를 흡수해 유사금융기관 관련 법률을 통폐합하고 영세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설립을 위해 국민은행법(법률 1201호)이 공포된다.

이에 따라 1963년 서민금융전담 국책은행으로 새로이 국민은행이 발족된다. 하지만 1995년 2월 국민은행이 민영화됨으로써 사실상 서민금융전담 국책은행은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대금업단속에 관한 법률(1964) 자동 폐기

정부가 처음으로 사채업자 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은 1964년 8월 8일 ‘대금업단속에 관한 법률(안)’이다.

주요 골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대금업자)는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이자를 연 84%(그 당시 현실이자율 연 36%~연 144%)로 제한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3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케 했다.

하지만 대금업단속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저런 이유로 자동 폐기됐고 이는 현재의 대부업법이 약 50여 년 전에 이미 논의 됐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만 존재한다.

◆사채 동결조치(1972년)

우리나라 경제는 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초까지 연평균 9.1%의 실질 성장률을 이룩했으나 고도성장이라는 범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채를 끌어 쓰다가 파산상태에 빠지게 된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의 약 80% 정도를 외부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경제 확대 성장과정에서 기업의 지나친 타인자본 의존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수익성이 현저하게 저하됐고 이는 기업의 부실화를 심화시켰다.

마침내 정부는 1972년 8월 3일 사채를 억제하는 초강경 동결책을 발표하고 주요 골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채를 무효화해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신고한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되 이자는 월 1.35%(연 16.2%)로 제한하는 한편 사채권자가 원하면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채를 제도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금융양성화 3법인 ▲단기금융업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했다.

이로 인해 16개의 단자회사, 350개의 상호신용금고(현재의 상호저축은행), 248개의 신용협동조합이 신설된다.

세무서와 각 은행 창구에서 마감된 사채신고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56억 원에 달하고 이는 당시 통화량의 80%에 달하는 규모로 전경련이 예상했던 18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당시 지하경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물증이었다.

8‧3조치로 3400억 원을 넘는 거액사채가 일괄 동결되고 만기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줄을 잇던 대기업 부도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었다.

한때 7.8%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8‧3조치를 계기로 1973년 다시 14.1%로 뛰어올랐고 8·3사채동결조치는 기업 입장에서 더 바랄 나위 없는 최상의 지원책이었다.

당장 사채 이자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원금상환 일정이 최장 8년 뒤로 유예됨에 따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치였다.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향후 3년간은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고 사채업자의 소득을 박탈해 기업에 이전해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8‧3조치는 기업 자금난을 풀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고, 나름 효과도 많았다.

그렇지만 개인 사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점과 재계의 모럴헤저드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를 남겼고 아마 지금 같았으면 위헌의 소지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일이다.

◆이철희·장영자 사건(1982년)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은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군림해온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가 저지른 거액의 어음사기사건이다.

자기 자본율이 약한 일단의 건설업체와 접촉,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신 담보조로 대여액의 2배에서 9배에 달하는 액수의 어음을 받고 그것을 사채시장에서 할인,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81년 2월부터 82년 4월까지 640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어음사기행각을 벌였다.

장 여인이 자금을 조성한 또 한 가지 방법은 권력형 부정축재자로부터 환수한 자금을 끌어들여, 1700억원 상당의 예금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자신의 배경을 내세워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련기업에게 어음장을 주게 하고 거액의 무담보대출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건국 후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켜, 금융실명제 실시 방침으로 경제계에 파문이 일었다.

이로 인해 1조원이 넘는 사금융시장과 이에 관련된 제2금융권이 마비됨으로써 기업의 자금사정이 경색됐다.

조흥은행과 상업은행 등 은행의 부도금액은 1300억 원에 이르며, 5월과 6월 전국어음부도율이 각각 0.32%, 0.16%까지 오르는 등 시중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

정부는 1982년 6월 28일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예금금리를 연 12.6%에서 연 8%로 인하하고, 일반 대출 금리를 연 14%에서 연 10%로 내리는 한편 법인세율 인하계획 등을 발표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채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을 마련해 1983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무려 11년 후에 시행하게 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1993년)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 전격 실시된다.

모든 예금거래는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이 금지되고 3000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사채를 양성화해 지하경제를 없애고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지녔고 떳떳하지 못한 자금의 은신처를 봉쇄해 사회 부조리를 제거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대부업법 제정(2002년)

1997년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면서 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이 파산상태에 빠지게 된다.

내 코가 석자인 이들 제도금융권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게 됐고 사금융 시장이 다시 부활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때마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명분하에 IMF가 이자제한법폐지를 권고하게 됐고, 이를 받아들여 마침내 1998년 1월 민사상 이자를 제한해왔던 ‘이자제한법’마저 폐지(폐지 당시 상한금리 연 40%)돼 고금리가 합법화된 계기가 됐다.

제도금융권이 금융이용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이 사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사채이용자의 피해규모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처참했다.

마침내 2002년 7월 31일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은 대부업자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법적 상한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하며, 각종 교묘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채업자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제도금융인 대부업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자제한법 제정(2007년)

대부업법에서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대부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사적 금전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거래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가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이다.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 이자율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은 원래 1962년 1월 15일 제정됐으나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해 폐지됐고 이후 2007년 3월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를 적용대상으로 부활했다.(다음 회에 계속…)

NSP통신에 칼럼을 기고한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충남부여 출생으로 강경상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 과정 수료하고 한국은행, (구)은행감독원, (구)신용관리기금, (구)상호신용금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실장 등을 거처 현재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1국장으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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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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