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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불안한 대출’ 씨티은행 “100% 대출 만기연장 가능”·금감원 “큰 틀 마련”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1-02 13:4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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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로 대출 만기연장 문제가 촉발돼 대출자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당은행은 대출연장 등에 대해 곧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지만 하루가 급한 대출자들에겐 막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사태를 인지해 분할상환이나 타 금융사 대환대출 등 큰 틀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대출자들의 다급한 마음을 해소해주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에 알아보니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경우 연장이 100%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만기가 많이 남은 고객에 대해선 곧 자세한 공지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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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일부터 대환·중도상환시 수수료 전액 면제 카드도 내놨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담보대출 제외된다.

그럼에도 씨티은행 고객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만기가 많이 남았다’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곧’의 의미에 대해서도 “두 달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며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앞서 소비자금융을 접었던 HSBC의 경우는 당시 대출 만기연장을 허용했지만 씨티은행과 대출규모가 확연히 차이가 나 쉽사리 예상할 수가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규모는 8조 7000억원, 담보대출규모는 3조 8000억원으로 약 12조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에게 빌려줬다. 반면 HSBC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2조 288억원(2012년 기준)으로 10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시 HSBC는 단계적으로 감축을 진행하며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거나 차주의 상환능력, 상환의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결정이 됐다”며 “HSBC는 대출규모가 씨티은행만큼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불확실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만기연장이 안 되면 고객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상세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씨티은행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만기상환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분활상환이나 만기연장,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을 알선해주는 정도의 큰 틀은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라 대환대출이 쉽지 않고 올해를 넘기게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총 대출 2억원 초과시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게 시중은행의 평가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기도 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소비자금융을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지침,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은행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오롯이 은행의 손에 달린 문제라 은행의 책임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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