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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마약·약물 운전 책임 대폭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2-30 12:00 KRD7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마약·약물 운전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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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행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입법예고(11.5.∼12.15.(4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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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원) 신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음주운전:최대 1천 5백만원 → 최대 1억 7천만원(1인당), 의무보험 기준)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등이다.

또 이번 개정 내용에는 ▲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 등도 포함됐다.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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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가 2022년 중 실무 TF를 통해 마련 할 보상 프로세스(Process) 개선 등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오는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을 적용한다.

또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2022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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