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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먹튀 논란에 카카오,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 마련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1-13 17: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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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상장 후 2년, 임원은 1년간 주식 매도 불가…임원 공동 매도 행위 금지

NSP통신- (카카오)
(카카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의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CAC, 센터장 여민수)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배경에는 최근 류영진 카카오페이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들이 지난달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기면서 먹튀 논란이 커졌기 때문.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진 이 사건으로 류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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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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