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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지자체인 ‘교육감’ 재판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1-15 17:49 KRD7
#학비노조 #민주노총 #서울행정법원 #판결 #교육감

법원, 교섭불응 광역시 도 교육감들 청구 기각...민노총, ‘교육당국 헌법질서 파괴행위 즉각 시정위해 현정부 이명박 대통령 새정부 박근혜 당선인 모두 시정 나서야’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각 시 도 교육감으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시정명령에 불응,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해 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9개 광역시 도 교육감들이 제기한 ‘중노위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교섭불응 지자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 사건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광역시도 교육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판결은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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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불응한 교육당국 중 충남은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으나 같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학교 비정규직 노조 단체 교섭과 관련해 광역시 도 교육감들의 자세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NSP통신-지난 3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학비노조 부산지부 회원들이 비정규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부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혜원 기자)
지난 3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학비노조 부산지부 회원들이 ‘비정규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부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혜원 기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환영을 표시했다.

민노총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임이 명확하게 재확인됐으니 교섭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0개 광역시도 교육청은 즉각 단체교섭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도 없고 또한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당국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입과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학비노조 최민정 선전국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문제에 대해 이제 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하고 산적해있는 교섭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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