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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산지점 직원 ‘2억원’ 횡령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5-16 08:42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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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은행의 614억원 횡령 사고에 이어 최근 신한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약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인지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전국 각 지점에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준법감시인 명의로 보냈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신한은행 부산 모 지점에서 발생한 2억여원의 시재횡령사고를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자체 적발해 감사부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지난 13일 오전 전지점 내부감사를 시행해 점검을 완료했다”며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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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따로 공시할 의무는 없다.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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