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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건설노조 “HDC현산, 사망사고에도 매출 업계최고…강력한 행정처분 촉구”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8-23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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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실련과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서울시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경실련과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서울시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철시민엽합(이하 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23일 서울시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3월결 사고원인을 시공방법 임의변경, 가설지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 등이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건설노동자 사망사고는 건설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가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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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명피해를 내고도 지난해 사내 비정규직 비중이 45.6%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며 “사내 비정규직이 40% 넘는 회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유일하며 이를 통해 현장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연 매출은 3조 4000억원으로 1인당 매출은 약 21억원에 이르러 1인당 매출이 업계최고 수준이다”라며 “이는 1인당 업무량이 많이 노동강도는 최고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의 인명사고 본질은 불법, 부당한 이익 추구라 판단되며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 이후 또다시 대형사고가 반복된 것은 최고경영자와 기업의 경영관 그리고 윤리관리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실효적이지 못했다”며 “행정처분 8개월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되고 불법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은 과징금 4억원만 납부하면 됐었기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고작 받은 제재는 과징금 4억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이제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아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토부는 등록말소 처분을 강하게 예고했고 불법‧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족들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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