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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HDC현산 행정처분 시민단체 “면체특권없이 엄벌”‧국토위 “국정감사 짚어볼 것”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9-21 16:07 KRD8
#HDC현대산업개발(012630) #행정처분 #면체특권 #국토교통위원회 #경실련
NSP통신- (정의윤 기자)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부터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사태까지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다.

건설업계는 “강력한 처벌이 협력사 등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건설사고 근절을 위한 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면밀히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HDC현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협력사들에게까지 부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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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협력사의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며 “해당 협력사와 함께 일하는 타 건설업계에도 피해가 발생할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한다”면서도 “등록말소같은 같은 행정처분으로 무고한 협력사들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은 협력사에 미치는 파장이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일종의 ‘면책특권’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제대로 된 처벌의 사례가 만들어져야 건설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엄벌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건설업계는 영업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부실시공같은 처벌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처분 등을 통해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협력사들은 결국 중간 브로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협력사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브로커’ 역할만 하기 때문에 HDC현산이 강한 처벌을 받게 돼도 그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고 만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일 것이란 뜻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다”며 “행정 처분을 지켜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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