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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2020년 수준 하향 조정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12-14 10: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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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해 지난 11월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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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됐다.

그 결과 2023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다. 올해 7.34% 대비 13.29%p가 감소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했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향후 국토부는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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