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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지분변경 이틀만에 이례적 일방승인 ‘의혹 증폭’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5-21 23:00 KRD2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관광단지 #동부산골프앤리조트 #PFV #지분변경

대표주관사 오션앤랜드, 공사 상대 소송제기...동부산관광단지 감독시행 책임 부산도시공사, 행정조치 미루다 위법행위 밝혀지면 막대한 손해배상 불가피해도 ‘나몰라라’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이하 PFV)의 위조 주총 이사회 의사록 450억 불법대출사실을 대출실행 직전 인지했음에도 행정처리완료를 이유로 이를 방조해 말썽을 빚고있는 가운데(NSP통신 5월 16일 보도) 이번에는 PFV 대표주관사인 오션앤랜드의 지분을 해당사에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례적으로 불과 이틀만에 C&S자산관리로의 컨소시엄 지분변경을 승인한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이하 PFV)의 위조 주총 이사회 의사록 450억 불법대출사실을 대출실행 직전 인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있는 가운데(NSP통신 5월 16일 보도) 이번에는 PFV 대표주관사인 오션앤랜드의 지분을 해당사에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례적으로 불과 이틀만에 C&S자산관리로의 컨소시엄 지분변경을 승인한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1일현재 관할 부산 수영세무서에는 이날까지 PFV주식변경 요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오션앤랜드측은 지금까지도 PFV 지분중 22.5%를 지난해 연말 회계감사 보고서상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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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와 PFV 사업협약서에는 주주사의 지분이동은 주주간에만 가능하며 공사측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PFV의 주주협약서에는 제적이사 2/3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즉, 오션앤랜드와 C&S자산관리, 글로벌앤씨, 서희건설, 한국자산신탁 등 5개사의 이사중 이사회에서 3명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것.

그러나 오션측은 이같은 지분변경에 대한 이사회 개최 사실은 통보받은바 없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히고 있어 공사측이 이사회 회의록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지난 3월 12일 주주사인 C&S자산관리가 오션앤랜드 주식 22.5%를 양도받았다며 C&S자산관리로의 지분변경을 승인요청을 한데대해 오션측에 확인절차나 통보없이 이틀만인 14일 이를 초고속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오션앤랜드는 공사측에 강력 항의하고 공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지분양도 사실이 없으며 이같은 승인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즉각적인 취하를 요구하는 한편 공사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션앤랜드측은 “C&S자산관리가 지분변경을 승인한 공사의 공문을 첨부해 주주 및 오션앤랜드의 지인들에게 발송, 마치 오션측이 사업자에서 완전히 배제된것처럼 인식하게함으로써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측은 이같은 오션측의 항의와 관련 “조사후 빠른시간내에 조치해주겠다”는 1차 답변서를 보낸데 이어 2차에서는 주주간 합의서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션과 C&S측간 소송은 당사자간 '차용 지분담보 합의 파기'에 관한 것으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오션측에 권리에 있으며 C&S로 양도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오션측의 주장.

만약 이같은 지분변경 승인이 당사자 확인없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오션측의 주장이 사실로 판정난다면 공사는 오션측에 막대한 손해배상이 불가피해 질 수 있는데다 변경승인후 오션앤랜드가 빠진상태로 작성된 공사와 PFV 주주사인 C&S, 글로벌앤씨간 제소전화해조서도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화해조서는 PFV가 사업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PFV의 손해배상을 약속한 것으로써 불법 무효화되면 공사측은 배상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오션측은 현재 C&S를 상대로 합의서 일방 파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사를 상대로 승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공사가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방적인 승인 조치를 취소하지않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션측은 2010년 9월 C&S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담보로 한 것은 사실이나 상환시기를 1년여 앞두고 합의서를 작성, 올해 11월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C&S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식양도에 대한 어떠한 법원 양도명령도 받은바 없어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 아직까지 PFV로부터 주식변경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오션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철성실장은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내부 문제로 공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며 “우리가 무슨 수사권이 있어서 일일이 확인을 하느냐”고 밝혀 국민 혈세로 조성된 부산시 최대 숙원사업 시행 관리 책임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무색케하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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