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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된다”

NSP통신, 황사훈 기자, 2013-05-30 11:46 KRD2
#강간죄 #혼인관계 #강제적성관계 #부부 #부부강간죄

성별 인식 차는 적었으나 연령별로 큰 차이 보여...60대 이상에선 43%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응답

NSP통신-부부 강간죄 성립에 대해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자료=한국갤럽)
부부 강간죄 성립에 대해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자료=한국갤럽)

[서울=NSP통신] 황사훈 기자 = 지난 16일 대법원이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상태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판결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66%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강간죄 성립에 대한 성별 인식 차는 적었지만 연령별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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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 젊은층에서는 응답자의 83%가 성립한다고 본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불가 의견이 많아져 60대 이상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립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남성이 28%로 여성보다 10%가량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121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8%p였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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