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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광고 사이트에 대출문의하면 불법사금융 연락이…이젠 ‘불가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2-1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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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이하 사이트)의 ‘대출문의 게시판’에 금융소비자가 작성한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오는 16일부터 불가능해진다.

13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사이트 악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사이트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며 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사이트는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정보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이하 회원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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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성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이트업계는 대부협회와 사이트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온으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게시하고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대부업체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를 통해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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