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공정위, 호반건설 ‘벌떼입찰’ 과징금 608억원 부과…“충분히 소명했지만 안타까워”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6-15 13:44 KRX7
#호반걸설 #공정위 #과징금 #벌떼입찰 #부당지원행위
NSP통신- (사진 = 호반건설)
(사진 = 호반건설)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호반건설의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게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한 행위 등 이른바 ‘벌떼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조사과정에 충분히 소명함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3년 말~2015년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G03-8236672469

특히 주요부당지원행위를 살펴보면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줫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해준 것.

또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했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다. 이에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그 결과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원, 분양이익 1조 3587억원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했다. 이어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 2018년 12월4일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했고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