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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562억 횡령…“내부통제 실패”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8-02 10: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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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직원, 2007년부터 부동산 PF담당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경남은행에서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자체검사 당시 약 78억원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을 인지했으나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484억원이 추가 확인됐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검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보고해옴에 따라 다음날인 21일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했다. 이후 8월 1일 현재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총 사고규모는 약 562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6년간 부동산PF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고자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000억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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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1년 7월 및 2022년 7월 사고자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이어 2022년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특성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간 금융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해당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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