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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 내부정보 배우자에게…수억원 취득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12-21 11:2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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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금융위원회)
(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로 사익을 취하고 이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이하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갑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해당 호재성 주요정보를 공개 전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배우자(을)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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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나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웨손했다고 판단했다.

갑은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했다.

또 갑은 이사회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게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직무상 직위를 남용했다.

이와 함께 갑은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돼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내부자, 준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인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 등을 의미하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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